그동안 포켓몬스터 표절로 말이 참 많았으니
왜? 보다는 결국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짚어볼 부분은, 많은 사람들의 유사성과 표절을 이야기하는데
저작권 침해가 아닌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일단 2월부터 닌텐도는 이미 팰월드를 의식하고 있는 언급을 했는데
그러던 중 팰월드가 소니와 함께 IP 확장을 시도했다.
닌텐도는 포켓페어에서 개발한 팰월드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 판단해
9월 18일 도쿄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에 대한 포켓페어의 입장.
요약하면 닌텐도가 자유로운 발상을 방해하고 인디게임 개발자를 위축시키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팬 여러분을 위해 팰월드 운영에 힘내겠다는 내용.
그러나 포켓페어의 다음 작품도
2016년 2월 24일 출시한 할로우나이트와 몹시 유사하다.
표절을 했다면 저작권 침해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사성과 표절을 이야기하는데
왜 저작권 침해가 아닌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본다.
무언가 모티브로 한 디자인은 원본의 특징을 가져오게 된다.
쉬운 예시를 들자면 거북이가 모티브인 캐릭터들이 단단한 등껍질을 갖고 있는 식이다.
왼쪽은 포켓몬스터의 거북왕, 오른쪽은 마리오 시리즈의 쿠파다.
둘 다 등껍질을 가졌고 거북이가 모티브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나 누구도 이 둘을 두고 표절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다.
(둘 다 닌텐도에서 서비스하는 IP긴 하지만 디자인만 보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
왼쪽은 포켓몬스터의 에이스번, 오른쪽은 팰월드의 VERDASH다.
둘 다 토끼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인데 왜 거북왕&쿠파의 사례와 다르게 팰월드는 표절 의심을 받는 걸까?
토끼라면 커다란 귀를 떠올리게 된다. 둘 다 토끼답게 귀가 커다랗다.
모티브가 같다 보니 그저 우연히 겹친 것뿐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VARDASH의 무릎까지 오는 바지를 입은 듯한 하체, 무릎을 감싼 털 같은 부위,
토끼지만 이족보행이라는 특징, 이마의 큼직한 형체는 어디에서 가져온 디자인일까?
토끼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들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팰월드의 팰(포켓몬스터의 포켓몬)들이 표절 의심을 받는다는 생각이다.
'토끼'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것이 아닌, 토끼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에이스번'에게서
가져온 듯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자인 유사성에 대한 생각은 주관적이다.
누구는 표절이라 해도 누구는 토끼가 귀가 크니까 귀를 크게 했을 뿐이고
흔한 디자인이 우연히 겹쳤을 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족보행 디자인이 에이스번에게만 있지 않다. 거북왕도 거북이인데 두 발로 서있다.
이마의 불꽃 모양 디자인이 에이스번에게만 있지 않다. 애니메이션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의 주인공 츠나의 이마에도 불꽃이 있다.
무릎의 털 같은 형체가 에이스번에게만 있지 않다. 찾아보면 분명 같은 특징을 가진 캐릭터가 더 있을 것이다.
이 특징들이 에이스번만의 전매특허가 아니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표절할 의도를 갖고 만들었다 해도
그게 에이스번의 전매특허냐, 토끼라서 귀를 크게 했을 뿐이다, 우연히 겹쳤을 뿐이다.
이렇게 반박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사실만 두고 봤을 때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표절이냐 아니냐의 갑론을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결론은,
디자인을 표절했다면 그건 저작권 침해이다.
하지만 닌텐도는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걸었다.
유사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문제삼을 수 있는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걸어 확실한 승리를 위해 칼을 뽑은 것 같다는 생각이다.
닌텐도는 특허권 소송에서 진 적이 없는 이력을 갖고 있으며 그만큼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런 흔한 것까지 닌텐도 특허였다고? 할 정도이다.
닌텐도에게 승산이 얼마나 있을까?
닌텐도가 가진 특허를 찾아봤다.
닌텐도는 특허권 쥐고 웬만한 게임들은 다 고소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들 저작권 침해로 예상하던 것을 뜬금없이 특허권 침해로 소송했다는 건
역시 닌텐도가 어떠한 결심을 한 것 같다.
표절 게임으로 사리기는 커녕 IP확장까지 시도하는 선 넘는 행보를 더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닌텐도가 포켓페어에게 요구하는 것은 팰월드의 서비스 종료와 아주 적은 보상금이다.
돈은 진짜 쥐꼬리만큼 요구했다. 돈은 필요없으니 자사 IP를 표절한 게임을 당장 섭종하라는 묵직한 요구가 느껴진다.
이건 포켓페어에서 일했던 디자이너가 SNS에 남긴 글이다.
내용은 포켓몬 디자인을 배끼라 지시받았고, 거절하면 보수를 깎거나 멋대로 디자인을 변형했다고 한다.
디자인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라 애매하다고 위에서 길게 말했지만
이미 파쿠리 지시를 받았다는 전 디자이너의 폭로가 있었기 때문에 표절은 사실인 듯하다.
포켓몬스터와 팰월드의 몬스터 디자인을 비교하는 영상.
몇몇은 억지로 갖다붙인 것 같기도 하지만 대체로 비슷하다.
이쯤에서 다시 보는 포켓페어의 입장문...
???
소송의 결과가 궁금하다.
마치며, 세상에 완전한 창작은 없다.
나만의 기발한 아이디어라 여겨도 세상의 다른 누군가도 한 번쯤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미 만들어진 컨텐츠를 통해 배우고, 무언가로부터 영감 받고,
참고하여 나만의 개성으로 흡수해 만드는 것이 창작이며 이건 표절과는 엄연히 다른 일이다.
콘텐츠 제작자, 창작자로서 표절은 부끄러운 행위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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